사업소개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IBK행복나눔재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IBK 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에 있지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질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지원기간 동안 완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지원대상 :
- 연간 근로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배우자, 미혼의 자녀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등기임원, 대표자 및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불가
- 신청접수 :
- 5월, 10월
- 지원결정 :
- 7월, 12월
- 지원금액 :
- 심사 후 결정
- 신청구분 :
희귀난치질환자 | 2022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포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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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 암, 심장병, 장기이상, 척추장애 뇌혈관질환 등으로 투병중인 자 |
난임시술 | 정부지원 회차를 모두 소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자 ※ 정부지원 시술회차 : 체외수정(신선7차 or 동결 5차) or 인공수정 5차 |
신청서류
- 1. 공통서류
- ① 치료비 신청서 원본 1부
- ② (근로자용)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 ③ (환자용)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 ④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⑤ 거주주택등기부등본 원본 1부 (전월세시 계약서 사본 1부)
- ⑥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종합소득인적공제 내역 포함)
- ⑦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원본 1부
- ⑧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2. 의료비서류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대상]
- ① 의료비 납입확인서(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② 치료 진단서(원본 1부)
- ① 의료비 납입확인서(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원본 1부
담당자 : 양혜정 과장 02-3789-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