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님의 기부금은 소외된 아동과 이웃에게 꿈과 희망이 됩니다.

IBK희망기부 사업은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기부자의 가치에 따라 맞춤 기부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 및 관리·운영비용 없이 기부금 전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100% 전달
    ※ 별도의 수수료 없음
    ※ 타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15% 이내 수수료 사용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아동과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소외된 아동과 이웃에겐 소중한 꿈과 희망이 됩니다.

기부 분야

  • 장학금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지원

  • 치료비

    고액의 치료비로 어려움에 놓인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 다문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 기타 소외계층

    만성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대상자 지원

  • 긴급생계비

    실직, 화재,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 지원

기부 방법

※ 출금계좌, 정기기부일, 신용카드 재발급 등 결제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부 담당자(02-3789-3938, 3988)에게 연락 바랍니다.

  • 정기기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한 기부금 자동 출금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 정기 기부일 설정 : 10, 15, 25 중 선택
    • 출금일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10일/15일/25일)에 2회까지 재 출금
    • 출금일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다음 평일에 출금
  • 일시기부

    원하는 날짜에
    희망한 기부금 1회 출금

    계좌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입금의 경우 기부 계좌로 입금 진행 기업은행 02-3789-3984예금주 : IBK행복나눔재단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님의 기부금영수증은 당해분에 대해 발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회원만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반영 기간 :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기부 신청 시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기부자님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성명이 정확히 등록돼 있어야 누락없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입력하신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기부 담당자(02-3789-3938, 3988)에게 연락 바랍니다.

소득공제 혜택

  • 개인
    1천만원 이하분 세액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 30%
  • 사업자
    (법인) 소득금액의 10%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의거